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소득 조건, 금리 정리

 

 

2024년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알아볼까요?

 

 

▶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대상

    미혼, 기혼 상관 없이 신생아 출산 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자산 및 소득조건

    자산 5.06억 원 이하 / 연 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3. 대출 한도 및 금리

    최대 5억 원까지 / 연 1.6~3.3%(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4. 대상주택 가격

    매매가 기준 9억 원 이하

 

5. 적용기간

    5년

 

6. 기타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

 

 

▶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대상

    <위와 동일>

 

2. 자산 및 소득조건

    자산 3.61억 원 이하 / 연 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3. 대출 한도 및 금리

    최대 3억 원까지 / 연 1.1~3.0%(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4. 대상주택 전세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5. 적용기간

    4년

 

6. 기타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 4년 연장(최장 12년)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안으로 제시한 사항이고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 구매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대출 건에 대해서는 대환시에만 특례 적용 고려 중이라고만 발표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법적 혼인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을 운영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법적 혼인여부 관계없이 출생한 아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출산하였거나 앞으로 아이 낳을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이번 정책 잘 참고하셔서 내집 마련 또는 전세집을 구할 때 잘 이용하시면 좋겠네요.